약사법 시행규칙
제28조의2
제28조의2
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①
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1.
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2.
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②
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③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대장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각각 적어 넣은 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재발급하고, 해당 등록증을 재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④
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.